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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 편의 제공 이력

자격 증명: 편의 제공 이력(COE)은 장애 또는 건강 관련 필요가 있는 시험 응시자를 위한 공지 보충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최근에 이용한 편의 제공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COE는 시험 응시자의 학교나 직장에서 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자격 있는 전문가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제출된 문서가 ETS 문서 기준 을 충족하고 응시자가 받는 시험 편의 제공을 뒷받침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절하다면 지역 직업 재활 사무소 대표가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COE는 대학이나 직장에서 특정 편의를 받고 있는 많은 지원자에게 지름길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ETS의 답변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시험 응시자는 문서 전체 검토에 필요한 4-6주 대신 2-3주 내에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자가 COE를 지름길로 사용할 자격이 있다면, 서류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답변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장애(L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외상성 뇌손상(TBI),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정신 장애 및/또는 신체 장애 가 있는 응시자가 50% 이상 연장 시험 시간 또는 추가 휴식 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위한 지름길로 유효한 CO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거나 법적 시각장애인인 시험 응시자는 아래 목록에서 편의만 요청할 경우 승인을 위한 지름길로 유효한 CO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화면 확대
  • 스크린 리더
  • 선택 가능한 배경 및 전경 색상
  • 점자
  • 큰 글씨 (시험지 및/또는 답안지)
  • 녹음된 오디오
  • 인간 독자
  • 서기관
  • 점자 슬레이트와 스타일러스는 필기용으로만 사용됩니다
  • 퍼킨스 브레이러 필기용으로만 사용해
  • 추가 휴식 시간
  • 50% 연장 시험 시간(시간 1.5분) 이하
  • 점자, 인간 낭독자, 녹음된 오디오 또는 스크린 리더도 요청할 때 100% 연장된 시험 시간(두 배 시간)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인 응시자는 아래 목록에서 편의만 요청할 경우 승인을 위한 지름길로 유효한 CO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0% 연장 시험 시간(시간 1.5분) 이하
  • 추가 휴식 시간
  • 수화 통역사 (체크인 지원 및 음성 안내만 담당)
  • 구두 통역사 (체크인 지원 및 음성 안내만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