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증명: 편의 제공 이력(COE)은 장애 또는 건강 관련 필요가 있는 시험 응시자를 위한 공지 보충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최근에 이용한 편의 제공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COE는 시험 응시자의 학교나 직장에서 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자격 있는 전문가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제출된 문서가 ETS 문서 기준 을 충족하고 응시자가 받는 시험 편의 제공을 뒷받침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절하다면 지역 직업 재활 사무소 대표가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COE는 대학이나 직장에서 특정 편의를 받고 있는 많은 지원자에게 지름길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ETS의 답변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시험 응시자는 문서 전체 검토에 필요한 4-6주 대신 2-3주 내에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자가 COE를 지름길로 사용할 자격이 있다면, 서류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답변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장애(L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외상성 뇌손상(TBI),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정신 장애 및/또는 신체 장애 가 있는 응시자가 50% 이상 연장 시험 시간 또는 추가 휴식 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위한 지름길로 유효한 CO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거나 법적 시각장애인인 시험 응시자는 아래 목록에서 편의만 요청할 경우 승인을 위한 지름길로 유효한 CO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