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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 민권 타이틀 VI 정책 성명

1964년 민권법 제6편, 42 U.S.C. § 2000d 등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편과 그 시행 규정은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가 프로그램과 사업 활동의 혜택, 서비스, 정보 및 기타 중요한 부분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 시험 서비스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시민권법 제6편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ETS는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 활동이 연방 자금 지원을 받든 아니든,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TS 타이틀 VI 코디네이터는 타이틀 VI 활동을 시작하고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23 연방 규정집(CFR) 200 및 49 연방 규정 21호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책임을 맡습니다.

ETS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연령, 장애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불만은 TitleVI@ets.org 의 ETS 타이틀 VI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번역 포함 대체 형식의 정보가 필요하거나 Title VI 교육을 원하시면 TitleVI@ets.org 로 연락해 주세요